MRI 기계는 있는데 의사가 없어 못 찍는 병원, 6월 17일부터 달라진다
의료정책 · MRI 규제 완화 · 핵심 쟁점
지방 중소병원에 MRI 장비가 있어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 현행 규정은 MRI 운영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주 4일·32시간 이상 전속 배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이 기준을 '주 1일 근무하는 비전속 전문의'만으로도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접근성이 늘어난다는 기대와 검사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이 개정안, 지금부터 쟁점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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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없어도 MRI 찍으면 다 잡아낸다고?! |
1. 먼저, 규제 완화의 배경과 내용
MRI 설치 의료기관과 검사 건수는 빠르게 늘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과 의료취약지에서 구인난이 심각해 장비를 갖추고도 운영을 못 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현장 인력 기준 완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시행하면서 전문의 근무 기준을 주 4일·32시간에서 주 1일로 낮추는 대신, 영상검사기관 분리·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 등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2. 다음으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대한영상의학회는 주 1일 비전속 근무로는 품질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품질관리는 단순 기계 점검이 아니라 판독 오류 확인·재촬영 요청·프로토콜 수정까지 포함하는 상시 업무다. 예를 들어 유방 MRI 한 번 촬영에 1,100~1,200장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를 주 1일 8시간 만에 전부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의사회도 "MRI는 단순 사진 찍기가 아니라 고난도 검사"라며 개정안 통과 시 검사 질 저하를 우려했다.
3. 마지막으로, 환자 입장에서 챙겨야 할 것
규제 완화로 지방 병원에서 MRI 접근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원과 비전속 기관 사이의 검사 품질 격차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증 질환이나 복잡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기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품질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MRI 규제 완화는 접근성과 품질 사이 어딘가의 균형을 찾는 실험이다—개정 시행 이후 품질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 2026년 말이 진짜 평가 시점이 될 것이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6.17 · 서울신문 2026.02.06 · 대한영상의학회 성명 202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