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의료사고, 최대 18억 원을 이제 국가가 배상한다
의료정책 · 필수의료 · 배상보험 지원
응급실 뺑뺑이, 분만 병원 없는 도시, 소아과 오픈런—뉴스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다. 그 뿌리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다. 의료사고 한 건으로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의료진을 필수의료 현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23일,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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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지원사 |
핵심은 간단하다.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내주고, 사고가 나면 최대 18억 원까지 보상해준다. 지금부터 이 제도가 환자와 의료진에게 어떤 의미인지 순서대로 짚는다.
1. 먼저, 이 보험이 생긴 배경
분만·소아외과·응급 의료행위는 고위험 처치가 많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수억~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 의료기관이 가입하는 일반 책임보험만으로는 고액 배상을 감당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를 맡았다가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고,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졌다. 국가가 이 공백을 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메우겠다는 게 사업의 취지다.
2. 다음으로, 2026년 달라진 핵심 내용 3가지
① 보장한도 상향 — 전문의 기준 최대 보장한도가 지난해 17억 원에서 올해 18억 원으로 1억 원 늘었다. 의료기관 자기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② 의료기관 보험료 부담 0원 — 지난해에는 전문의 1인당 20만 원, 전공의 1인당 17만 원의 기관 자부담이 있었다. 2026년부터는 국가지원금(전문의 1인당 175만 원, 전공의 1인당 30만 원)이 보험료 전액을 충당해 의료기관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
③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산과·소아외과 계열 전문의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가,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넓어졌다.
3.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의미
2026년 6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업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으며, 가입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접수한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2026년 3월까지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의료진만을 위한 게 아니다—분만 중 사고로 수억 원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환자 가족에게도, 안심하고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의사에게도, 동시에 필요한 안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