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부모님 재산 노리는 검은 손?!" 사기꾼들 꼼짝 못 하게 국가가 통장 묶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의 모든 것

한 시온재 입니다


치매 어르신 자산 154조 원, 2026년 4월 22일부터 국가가 지킨다

복지 · 치매 재산 보호 · 공공신탁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판단 능력이 흐려진 어르신들은 이 재산을 사기·갈취·가족 간 분쟁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로 지내왔다. 그런데 2026년 4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매달 생활비나 요양비 등을 계획에 맞게 지급하는 '공공신탁' 방식이다. 지금부터 대상자·신탁 범위·신청 방법 순으로 핵심만 정리한다.



1.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 대상 —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경제적 학대를 받거나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이 우선 지원된다.

이용료 — 기초연금 수급자는 완전 무료이며, 비수급자도 연 0.5%의 이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미만 특례 — 조기발병 치매 진단을 받은 65세 미만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이용료가 면제된다.

시범사업 정원 — 750명이며, 선착순이 아닌 경제적 학대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을 우선 선정한다.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2. 다음으로, 신탁 가능한 재산 범위와 한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지명채권·주택연금으로 한정되며,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부동산 자체는 아직 포함되지 않지만, 2028년 본사업 전환 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산 전부를 맡길 필요는 없고, 상담을 통해 원하는 만큼만 선택해 위탁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신탁 대상 자산 증빙 서류다.

국민연금과 노인 유관기관이 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상담·접수, 재정지원 계획 수립·검토, 치매안심센터와 통합돌봄 전담부서 연계, 점검·감독을 모두 맡는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자택까지 방문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치매가 와도 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지금 부모님의 인지 상태가 걱정된다면, 오늘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전화해보자.



참고: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4.22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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