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치과 지원 혜택: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환급 신청 주의사항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아가 상실되거나 잇몸 질환을 방지하지 못하면 음식물 섭취 장애로 인한 영양 불균형은 물론, 저작 자극 감소로 인한 뇌 혈류량 저하 등 이차적인 대사 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미루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부터 신청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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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차 상위계층 치과지원 |
1. 지원 대상 및 주요 혜택 상세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대폭 낮아진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틀니(완성형/부분틀니)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주기: 상악(위)·하악(아래) 각각 7년에 1회 적용
본인 부담률:
의료급여 1종: 5% (약 6만 ~ 7만 원 내외)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15% (약 20만 원 내외)
② 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중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어르신 (※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개수: 평생 2개까지 지원
본인 부담금: 1개당 1종 약 13만 원, 2종 약 27만 원 수준 (비급여 제외)
③ 충치·신경치료 및 스케일링
지원 내용: 연령 제한 없이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한 연 1회 스케일링, 보존 치료(신경치료, 발치 등)는 의료급여 수가가 적용되어 일반 치과 비용보다 대폭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 ⚠️ 치료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주의사항
많은 분이 치료 후 영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공단을 찾았다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 3가지 핵심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순서] 치과 치료 진행 ➔ 영수증 제출 ➔ 환급 불가 (0원 지원)
[올바른 순서] 치과 진단 ➔ 공단 대상자 사전 등록 ➔ 승인 완료 ➔ 치료 진행 (급여 적용)
치료 전 사전 등록 필수
치과 방문 후 의사의 진단 및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전 진행된 치료 비용은 소급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일 치과 이용 법칙
등록을 완료한 동일 치과에서 진료, 제작, 치료 종료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치료 중간에 임의로 치과를 변경할 경우 수급 자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재료 요청
접수 시 *"의료급여(건강보험) 급여 재료로 시술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골드, 세라믹,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 비급여 재료 선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추가 문의처
지정 치과 방문: 지원 가맹 치과의원 방문 및 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치과의사가 발급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치과에서 대행 제출 가능)
승인 통보 후 치료: 승인 통보를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치료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거주지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어르신 치과비 추가 지원 정책(노인 틀니 지원사업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