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일한다」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

한 시온재 입니다


월급 319만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다—6월 17일부터 기준이 519만원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 감액제도 개선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까 그냥 쉬어야 하나."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오래 품어온 고민이었다.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구조가 바뀌었다.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원 올랐다. 월 519만원 미만으로 일하면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바뀐 내용·소급 적용 여부·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제는 걱정 하지않아도 됩니다 


1. 먼저,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 2026년 기준 약 319만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최대 월 15만원까지 노령연금이 깎였다. 총 5개 구간 중 가장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됐다. 이제 월평균소득이 A값+200만원인 519만 3,511원을 넘어야 비로소 감액이 적용된다.

2. 다음으로, 2025년 소득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노령연금이 감액됐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정산된다. 2025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09만원 미만이라면 감액된 연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며, 이미 195억 원이 추가 지급됐다—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3.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2가지

① 감액 기간은 수급 시작 후 5년 이내만 해당 —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미 5년을 넘긴 수급자는 얼마를 벌어도 연금 전액을 받는다.

② 소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소득을 확인하지만, 근로·사업소득 외 금융소득 등은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본인 소득 현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이 연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지금 국민연금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감액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자.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6.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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