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19만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다—6월 17일부터 기준이 519만원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 감액제도 개선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까 그냥 쉬어야 하나."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오래 품어온 고민이었다.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구조가 바뀌었다.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원 올랐다. 월 519만원 미만으로 일하면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바뀐 내용·소급 적용 여부·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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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걱정 하지않아도 됩니다 |
1. 먼저,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 2026년 기준 약 319만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최대 월 15만원까지 노령연금이 깎였다. 총 5개 구간 중 가장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됐다. 이제 월평균소득이 A값+200만원인 519만 3,511원을 넘어야 비로소 감액이 적용된다.
2. 다음으로, 2025년 소득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노령연금이 감액됐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정산된다. 2025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09만원 미만이라면 감액된 연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며, 이미 195억 원이 추가 지급됐다—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3.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2가지
① 감액 기간은 수급 시작 후 5년 이내만 해당 —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미 5년을 넘긴 수급자는 얼마를 벌어도 연금 전액을 받는다.
② 소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소득을 확인하지만, 근로·사업소득 외 금융소득 등은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본인 소득 현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이 연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지금 국민연금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감액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자.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6.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국민연금공단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