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생계급여·주거급여 확정! 1~4인 가구 얼마 더 받을까? 2026년과 전격 비교💰4인가족 최대 280만원지급 "

한 시온재 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2015년 이래 역대 최대,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221만원

복지 · 기초생활보장 · 2027 수급 기준

"나는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안 되겠지"라고 포기했던 분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 대비 6.70%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선정 기준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주거급여 모두 금액이 올라가고, 이전에 탈락했던 가구가 새로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2026년과 2027년 수치로 나란히 비교한다.

2027년 생겨급여 정확한 금액은 


1. 먼저, 2026 vs 2027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비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기준선이 오른 만큼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라간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소득인정액 0원 기준)

1인: 82만 556원87만 5,533원 (+5만 4,977원)

2인: 134만 3,773원143만 3,806원 (+9만 33원)

3인: 171만 4,892원182만 9,789원 (+11만 4,897원)

4인: 207만 8,316원221만 7,563원 (+13만 9,247원)

실제 수령액은 이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7만 5,533원 - 30만원 = 57만 5,533원을 받는다.

2. 다음으로, 2026 vs 2027 주거급여 비교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동일하게 유지됐다. 선정 기준액이 올라 새로 자격이 생기는 가구가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신청 가능)

1인: 123만 834원131만 3,300원

4인: 311만 5,844원332만 6,345원

실제 지급되는 기준임대료(임차가구 상한)도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1만 2,000원~최대 5만원 인상됐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서울(1급지): 38만 1,000원

경기·인천(2급지): 31만 3,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25만 9,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 4,000원

3. 마지막으로, 2027년 새로 자격이 생길 수 있는 경우와 신청법

특히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50% 범위에 있는 가구는 2027년 기준 개정 후 주거급여·교육급여 자격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 2026년에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2027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해볼 것을 권한다. 참고로 2027년 기준은 2026년 8월에 고시되지만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2026년 중 신청하면 여전히 2026년 기준으로 심사받는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나는 어차피 안 돼"라는 말은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오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자격부터 확인해보자.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7.28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80차 심의·의결 ·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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