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다—2026년에 새로 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4만 명이다
복지 · 기초생활보장 · 2026 수급 기준
"우리 집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라며 포기했던 분들, 2026년 기준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그 결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높아졌다.
선정 기준이 오르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5가지 제도 변화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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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변경사항 총정리 |
1. 먼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과 실수령액 변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0원이라면 82만 556원이 그대로 지급된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도 기준 인상만큼 수령액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이다.
2. 다음으로, 청년 소득공제 대상 34세까지 확대·공제액 60만 원으로 인상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청년 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에 맞춘 조정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 원인 34세 수급자는 근로소득 공제 30%(30만 원) + 추가 공제 60만 원을 합쳐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으로 줄어들어, 이전보다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거나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 다음으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차량 때문에 탈락했다면 재신청을
기존에는 소형 승합차·화물차의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는 500만 원 미만까지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자동차 재산 산정 시 혜택을 받게 됐다. 지방 거주자나 장애인 가구처럼 차량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주 혜택 대상이다. 차량 보유를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볼 만하다.
4. 다음으로, 토지 가격적용률 폐지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기존에는 토지 재산 산정 시 공시가격에 별도 가격적용률을 곱해 소득인정액이 실제 공시가격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토지 가격적용률 폐지로 공시가격 그대로만 반영되어 재산 산정이 유리해진다. 동시에 의료급여에 적용되던 부양비 10%가 완전히 폐지됐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부과하던 가상의 소득 산입이 사라져, 의료급여 수급 유지가 더 용이해졌다.
5. 마지막으로,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 3년간 재산 제외 특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 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배상금을 받은 수급자가, 그 일시금 때문에 재산이 급증해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반복됐다. 2026년부터는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국가 피해를 보상받은 것이 오히려 생계 지원 단절로 이어지는 역설을 막는 조치다.
2026년 기준이 오른 만큼, 이전에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해볼 여지가 생겼다—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오늘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