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장애로 인정받지 못했던 당뇨 환자들, 7월 1일부터 달라진다
복지 · 췌장장애 · 장애유형 신설
하루도 빠짐없이 인슐린을 맞고, 저혈당 쇼크가 올 때마다 혼자 감당해왔는데 장애로 인정받지 못했다. 2003년 5개 장애 유형이 신설된 이후 23년 만에 장애 유형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법정 장애 유형 제16호로 신설한다. 매일 인슐린을 투여하며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이 드디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등록 기준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까지 지금 바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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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췌장장애 오늘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
1. 먼저, 췌장장애 등록 대상과 기준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모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형·2형 당뇨 구분 없이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기준치(0.6 ng/mL 미만) 이하로 확인되며,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펌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자가 해당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췌장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진단은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직전 3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만 작성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장애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증(심한 장애) 해당 시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 활동지원 서비스,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 시 — 의료비 감면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일부 필수 지원이 제공된다. 단, 췌장장애는 '보행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 주차표지나 장애인 콜택시 같은 이동 관련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과 입시·취업 우선 심사 제도
신청 절차 3단계
Step 1.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
Step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 서류 제출
Step 3.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 → 장애인 등록증 발급
우선 심사 제도 — 2026년 12월까지 한시 운영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5일 이내로 심사를 마친다. 수능·공채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진단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23년을 기다려온 제도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오늘 담당 전문의에게 췌장장애 진단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행동이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6.30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대한당뇨병학회 췌장장애 판정기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