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입 못 하면 평생 못 한다 — 65세 이상 부모님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비과세종합저축' 마지막 기회
예금 이자에서 세금 15.4%가 빠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그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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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올해까지 가입 해야하는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5년 국회를 통과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다. 지금 65세 이상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약 288만 명은 더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을 완료하면,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마감이 정해진 혜택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의 핵심부터 먼저 짚는다. 세금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이 계좌가 왜 '절세의 끝판왕'으로 불리는지 즉각 납득된다.
은행 정기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 이자 100만 원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84만 6,000원이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세율이 0%다. 즉 100만 원 이자 전액을 그대로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누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 안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 계산에서 완전히 빠진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두 배로 작동한다.
추상적인 설명보다 숫자가 직접 체감을 만든다. 한도 5,000만 원을 예치했을 때 연간 절세 효과를 계산한다.
배당률 5%인 ETF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배당소득이 250만 원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38만 5,000원이 세금으로 빠지지만, 비과세종합저축 안에서는 25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쌓인다. 여기에 복리 효과까지 더해지면 10년 뒤 실질 자산 차이는 단순 계산보다 더 커진다.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재투자될수록 비과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계좌 형태다. 안에 담는 금융상품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달라진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기관마다 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전 금융기관 합산 납입 원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은행·증권사·보험사에 각각 계좌를 열더라도 원금 합계를 5,000만 원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납입 현황을 공유하므로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걸러진다.
가입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준비물과 순서만 알면 은행 방문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
이미 가입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2026년 이후에도 기존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변경된 제도는 신규 가입에만 적용된다. 납입 한도 5,000만 원 중 아직 채우지 못한 잔여 한도가 있다면, 올해 안에 추가 납입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대리 가입을 할 수는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다면 담당 은행에 미리 연락해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가 없고, 의무 납입 기간도 없다. 가입만 해놓으면 필요할 때 납입하고,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다. 남은 시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글을 읽은 것이 행동의 시작이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려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자. 이미 가입돼 있다면 납입 한도 잔여액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은행 방문 날짜를 잡는 것이 오늘 해야 할 전부다.
